2주택이어도 일정요건만 맞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일시적 1가구2주택, 혼인, 동거봉양, 다른지방으로 이사등 여러가지 이유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1가구2주택 양도세율
현재 주택법상 1가구2주택이면 양도세를 내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을 매도하실 때 차액이 없거나 마이너스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매도하면서 이득을 보신 경우에는 반드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2023년 이후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400만원 이하 : 6%
5000만원 이하 : 15%
8800만원 이하 : 24%
1.5억원 이하 : 35%
3억원 이하 : 38%
5억원 이하 : 40%
10억원 이하 : 42%
10억원 초과 45%
매도한 이득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꼭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1가구 2주택 양도세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1가구 2주택 양도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매도하면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알고 싶으신 분은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3.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일때는 조건을 받으시 따라야 합니다.
1. 기존 주택과 다음 매수 주택 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2.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3. 주택 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규제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비규제 지역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은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가 있습니다.
이 중 1번 조건을 지키지 않아 비과세를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매수할 때 반드시 기존주택과 다음주택의 매수기간이 1년 넘는지를 잘 따져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확인해보기 (국세청)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나의 주택이 1가구2주택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혹시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헤깔리시는 분은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2.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상속으로 추가된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을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에는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규제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해 1가구3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채를 동시에 상속받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3. 결혼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결혼 전에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결혼 후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당시 재건축을 위해 멸실된 주택이 혼인 후 완공된다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혼인하는 당사자 1명만 1주택이며 나머지 1명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5년이내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만 적용됩니다.
4. 동거봉양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부모님과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취득한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중증 질환이 있는 경우 60세 이하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각 세대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후 10년 이내에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 받는 주택은 동거봉양으로 인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만 동거 봉양 합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가구 2주택
취학, 질병의 요양, 직장 이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외에 주택을 추가로 소유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학교 취학, 직장 전근,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이 포함됩니다.
부득이한 사유 자세한 예
학교 취학: 자녀의 학교 취학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
직장 전근이나 변경: 직장 이동으로 인해 새로운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질병 요양: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인해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
학교폭력 전학: 법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해야 하는 상황.
7. 농어촌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
농어촌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존의 다른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은 읍·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의 시의 동에 위치해야 하며, 취득 시점 기준시가가 3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한옥의 경우에는 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8. 조합원 비과세
1주택을 소유한 분이 조합원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조건이 붙습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건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제 거주를 위한 조합원 자격 취득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간주합니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