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반환일시금)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반환일시금)

by 세상요정 2024. 10. 29.
반응형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불입하여야 매달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이 되지 않았으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거나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사망, 이주 , 장애등을 이유로 일시불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불 수령조건이 되면 5년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계산해보기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장애, 사망, 국적상실등 다양한 이유로 일시불로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반환일시금

1.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된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2.국적을 상실한 경우

3. 국외로 이주한 경우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했거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을 때, 또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일정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이자율은?

지급액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가입자에게 최소한의 재정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반환일시금 돌려받는 방법

1. 반환일시금은 지급이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2. 국외이주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한 후 5년간 국민연금을 청구하여 돌려받아야 합니다. 만약, 5년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60세가 도달된 경우 또는 사망시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감액 안받는 방법)

은퇴후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일자리를 구해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소득이 넘으면 국민연금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의 소득

jobdamoney.tistory.com

3. 사망일시금이란?

국민연금을 10년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이주, 국적상실 외에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을 하였던 분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가입자나 가입하였던 분이 사망한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럴경우 사망일시금이라고 합니다. 

 

사망일시금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사람

2. 노령연금 수급권자

3. 장애연금 (1~3급)수급권자

 

노령/장애연금 수급권자는 조기사망으로 사망시까지 받는 총 연금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사망일시금 금액 

사망일시금의 지급액은 사망일시금 상당액으로, 이는 반환일시금 상당액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준은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생애 평균소득월액의 4배 이내로 제한됩니다. 

 

 

내가 받을 국민연금 금액 확인해보기 

국민연금 일시불 조건자가 연금을 받고 싶으면?

만약 국민연금을 10년간 내지 않았지만 연금으로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하여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여 10년 가입기간을 채우면 일정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나이가 만 60세이상이 되어 더 이상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지만, 65세 전에 신청을 하여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채웠지만 연금수령 전까지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으실 경우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단, 60세 이전에 한번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신적이 없으신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제도 대상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1.퇴직연금등수급권자

2.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3.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4.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5.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타공적연금가입자

2.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3.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가입제도 신청 및 탈퇴/상실

 

신청자

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청기한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 수시로 가능합니다. 만약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청방법

임의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임의가입ㆍ탈퇴 신청서(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임의가입자의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