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sa계좌란
isa 납입한도
isa 이율
isa 해지
isa계좌란
isa 계좌는 '국민 절세 계좌'라고 불리는 비과세 통장입니다.
비과세를 통해 재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목적으로 국가에서 만든 상품입니다.
하나의 계좌에 펀드, 주식,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이자 소득,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혜자 통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isa 납입한도
isa 통장의 납입한도는 매년 2천만원까지 입니다.
총 누적금액으로는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의무기간은 3년입니다.
isa 계좌 종류
서민형
비과세 한도: 400만원
조건: 직전연도 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 소득세 3천 8백만원 이하
일반형
비과세 한도 : 200만원
조건: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29세 미만 또는 만 19세 이상
농민형
비과세 한도 : 400만원
조건: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3천 8백만원 이하이면서 농어촌 거주자
isa 가입방법
신탁형 | 중개형 | 일임형 | |
은행 | O | X | O |
증권사 | O | O | O |
은행에서는 신탁형, 일임형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탁형이란?
국내상장 주식, 펀드, 상장형 수익증권, 리츠, 예금 가입을 말합니다.
일임형이란?
금융사에 투자를 맡기는 방식으로 편리하지만 수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개형이란?
편드, 주식, 치트, 채권, ETF등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만 가능합니다.
isa 이율
과세 대상 소득 중 200~4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일반형을 가입한 분이 2천만원을 통장에 넣어놓았다면 이자나 배당 소득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또한 과세 이연이 가능합니다.
과세 이연이란?
첫해에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다면 세금을 내지않고 내년이나 후내년으로 미뤄서 총 이자 소득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첫 해에 주식이나 펀드를 가입하여 100만원손해를 보고 다음 2년동안 400만원의 이득을 봤다면
3년간 순수익은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형을 가입하신분은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 세금만 내면 됩니다.
isa 해지
isa 통장엔 의무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3년이 가입기간이며 그 전에 해지하시게 되면 일반과세(15.4%)를 합니다.
3년이 되면 만기되며 해지하거나 연장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금이 아닌 주식, 펀드, 채권등을 투자하였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고
손실확정을 짓기 싫다면 만기 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기연장은 만기일 90일 전부터 1일전까지 가능합니다.
IRP 연금 계좌로 이동
만기된 isa 계좌는 연금저축 또는 IRP 연금 통장으로 이동하여 추가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인 연금 저축, IRP 연금 통장은 원래 1년동안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에만 납입한도를 늘려줍니다.
이동시 혜택
1. 만기자금 중 10%, 최대 300만원 까지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700만원은 인출이 가능합니다.
3.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