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퇴직금을 받으려면 irp 계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퇴직금 전용 계좌라고도 불리는 irp 계좌는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시에는 퇴직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은퇴 이후에 연금 생활 할 때에는 낮은 저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알짜배기 통장입니다.
irp계좌
irp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직장인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며 예금, 채권, ETF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처음에는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라면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 (DB, DC)를 통해 모으다가 퇴직하기 전 직원이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면 퇴직금을 직원의 irp통장으로 지급해 줍니다.
irp 계좌 가입조건
irp계좌는 모든 취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irp계좌에 있는 퇴직금을 연금 형식으로 받으시려면 만 55세 이상이면서, 계좌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irp 계좌는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회사에서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irp계좌 가입대상
1. 퇴직근로자
기존 퇴직연금제도 (DB, DC)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의무)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 수령자 (자율)
2. 개인사업자(자영업자)
3.퇴직연금제도 미설정 근로자 (1년 미만 근속자 및 단시간 근로자)
4.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5. 지역연금 가입자
-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irp 계좌 장점
1. 세액 공제 혜택
총 급여액 55백만원 이하 | 총 급여액 55백만원 초과 | |
세액공제율 | 16.5% | 13.2% |
최고 세액공제액 | 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 |
irp계좌는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하실 수 있으며 그중 900만원까지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최대 600만원 한도)과 합산한 금액이 총 900만원이어야 합니다.
총급여가 55백만원이면 납입금액의 16.5%, 55백만원 초과일 때에는 납입금액의 13.2%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까지 넣으면 최대 148만 5천원에서 118만 8천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소득세
퇴직연금 수령기간 | 퇴직소득세 감면 |
10년까지 | 30% |
11년 이상 | 40% |
퇴직할 때 irp 퇴직연금으로 받아서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10년까지는 퇴직소득세를 30% 감세 받을 수 있으며 11년 이상 수령하면 11년차부터 40% 감세 받을 수 있습니다.
3. irp운용 세금 제외
irp통장에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여 생긴 이자나 수익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1억원을 운용한다면 일반 예금통장에 가입하면 이율 3%로, 300만원의 이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자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irp계좌 내에서는 이자에 대한 수익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어 고스란히 300만원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55세 이후 연금
irp는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그중 9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 초과금액인 나머지 900만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은 연금 소득이 1500만원 이하일 때에는 16.5%인 연금소득세를 감면 받아 3.3~5.5%만 부담합니다. 만약 1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irp계좌 단점
1. 중도 인출 불가
irp계좌는 중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큰 돈이 필요하여 irp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따로 내야 합니다. 또한 공제받은 세금 또한 뱉어내야 합니다.
예외 인출 가능한 경우는 가입자가 중대한 질병에 걸렸거나 장기적으로 실직 상태에 있어 경제적 어려우이 있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또한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주택을 구입할 때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도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주택을 구입할 때 목돈이 필요하여 중도인출한 경우에는 세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반납
irp계좌에 가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중도 해지할 경우에 공제 받았던 세액과 운용수익의 16.5%의 기타소득세를 함께 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다시 되돌려줘야하는 금액이 많아지니 중도해지는 신중히 고민해 봐야 합니다.
irp계좌만의 특징
irp 계좌는 다른 금융사로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통해 가입하였지만 나중에 irp계좌에 있는 돈으로 ETF투자를 하시고 싶으시면 증권회사 irp계좌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irp계좌는 정기예금 뿐만 아니라 채권,ETF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은행, 증권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만큼 irp계좌에 있는 100% 금액의 돈을 주식이나 펀드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ISA계좌란?
ISA계좌란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주식, 채권등 여러곳에 투자하실 수 있는 통장을 말합니다. irp와는 달리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가입하실 수 있으며 매년 최고 400백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계좌는 최소 3년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해지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ISA계좌 종류
일반형, 서민형, 농어촌형 3가지고 나눌 수 있으며 서민형은 소득이 없어도 가입가능합니다. 일반형은 년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서민형은 매년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ISA계좌 장점
1. ISA 계좌는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 상품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ISA 계좌를 통해 얻은 수익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다주며, 장기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합니다.
2. 둘째,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ISA 계좌는 예금, 펀드, ETF, 주식 등 여러 종류의 금융 상품을 포함할 수 있어,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셋째, irp계좌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한것과 다르게 ISA 계좌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ISA 계좌는 총납입 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므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여 자산 관리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ISA계좌 단점
1. 첫째,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ISA 계좌는 최소 3년 동안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상실하고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단기적인 자금 운용이 필요한 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둘째,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ISA 계좌는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으며,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는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투자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3. 셋째, 연간 납입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ISA 계좌는 연간 2천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한도는 대규모 자산 형성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