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4월 총선일 사전투표일 거소투표일 달라진 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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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4월 총선일 사전투표일 거소투표일 달라진 점 확인하기

by 세상요정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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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선투표일이 한달 남았습니다. 오늘은 4월 총선일과 사전투표일은 언제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4월 총선일 

투표일: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이 날은 법정공휴일이며 재보궐 선거도 동시에 실시됩니다.

 

투표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며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준비물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임기 : 4년이며 24년 5월 30일부터 28년 5월 29일까지 입니다. 재 보궐선거 당첨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 입니다. 

 

 

2. 총선 사전투표일 

 

① 투표일 : 4월 5일 금요일 ~ 4월 6일 토요일 입니다.

 

투표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투표장소 :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셔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선거권 : 선거일 당일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 (2006년 4월 11일 출생까지 가능)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부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총선 예비 후보자

3. 사전투표 절차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의 사전투표 절차는 같지만 투표하기 위해 받는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사전투표 하러 가셔서 헤깔리지 않도록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관내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활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로 즉,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사전투표를 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1. 신분증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합니다.

2. 투표 용지를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를 합니다.

4.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나가시면 됩니다. 

 

②관외 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활 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로 즉, 살고 있는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투표를 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1.신분증을 제시한 뒤 본인 확인을 합니다.

2.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을 붙인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를 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합니다.

4.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나갑니다. 

 

 

4. 거소투표일

몸이 불편하여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실 수 없으신 분들을 위한 제도이며 머무는 병원, 요양소, 자택에서 우편으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신고기간 : 3월 19일 화요일부터 3월 23일 토요일까지입니다. 

② 신고방법 : 거주하시는 곳의 구/시/군청, 읍 면 사무소,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을 하시거나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③신고 서류: 중앙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5. 총선 참여 정당

기호 1번 : 더불어 민주당

기호 2번 : 국민의 힘 

기호 3번 : 정의당 

기호 4번 : 진보당 

 

6.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달라진 점 

① 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가 아닌 막대모양의 바코드로 인쇄 됩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의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 승소 제기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 보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중복투표 여부를 확인하여 부정선거를 적극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③ 사전투표와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합니다. 

 

④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확인해야 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먼저 확인한 후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합니다. 

 

 

7. 재외투표일

① 신청기간 : 22년 1월 9일부터 24년 2월 10일까지 입니다.

 

② 투표기간 : 24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입니다.

 

③ 투표시간 :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니다.

 

④ 준비물 :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거주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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