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25년 인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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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25년 인상 내용)

by 세상요정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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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공익직불금 지급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25년에는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이후 최초로 인상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급시기는 언제이며 인상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24년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9월까지 절차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실경작 여부 등 현장 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확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5월부터 9월 사이에 현장 조사와 준수사항 이행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9월 30일까지는 등록 정보 변경 신고, 접수, 지급 대상 농지 및 농업인 자격 요건 확인이 계속됩니다.

 

부적격 대상자나 자격 요건에 미달한 사람들을 선별하는 작업도 병행됩니다.

 

현재 9월이기 때문에 이 작업이 곧 마무리 될 듯 합니다.

 

 

 

10월- 지급금액 산정 

 

10월에는 9월까지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준수 사항 미이행으로 인해 감액 대상자가 있을 경우 금액을 재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11월 - 직불금 지급 

 

10월에 산정된 지급금액을 바탕으로 11월에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지급된 금액에 대한 정보가 15일 이상 공개되며, 직불금 수령자의 명단도 함께 발표됩니다.

 

2. 공익직불금 금액

공익직불금은 신청한 농가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1. 소규모 농가 

소규모 농가에서는 지급대상의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년부터는 5% 인상된 136만 5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적에따라 산정받길 원하는 농가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공익직불금이 지급됩니다. 

 

현재 비진흥 밭지금단가는 현행 62~70% 수준이지만 25년부터는 80%까지 올려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면적에따라 공익직불금을 산정받는 농가 3곳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지급대상 농지 수령액
사례1.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607만원
사례2.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 777만원
사례3.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 546만원

 

 

 

 

 

3.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계 2ha 이하 2ha초과~ 6ha 이하 6ha 초과
논/밭 진흥지역 205 197 189
논 비진흥지역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 134 117 100

 

 

 

3. 25년 공익직불금 인상 방안

2020년에 처음으로 농가를 위해 공익직불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도 인상이 된적이 없습니다.

 

25년에는 최초로 7조 1701억원을 투입해 인상한다고 정부는 8월 27에 발표했습니다.

 

1. 소규모 농가

현재 소규모 농가로 직불금 대상으로 충족된 농가는 130만원을 받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5%로 인상금을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5% 인상금은 6만 5천원으로 총 136만 5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지면적별 지급단가

농지면적으로 산정하여 공익직불금을 받으시는 분은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을 현재 62~70%에서 80%까지 확대해 인정한다고 합니다. 

 

3.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 인증을 받아 농작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 1ha당 받는 금액 70만원에서 95만원으로 25만원 인상한다고 합니다.

 

4. 유기인증 6년차 이상 

유기농인증을 6년이상 받은 농가에서는 지속직불 지원율을 50%에서 60%로 높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밖에 축가농가 사료비 구매자금을 1조원 지원하며 한육우 농가가 내년에 상환해야 하는 사료구매자금 6387억원은 상환일을 1년 유예합니다. 

 

 

4. 공익직불금 자격대상

1. 대상농지 

 

쌀직불 :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다만,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대상자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거나 법인이어야 합니다.

 

 ➀기존 직불금 수령자: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이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➁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이어야 합니다. 

➂신규자: 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이어야합니다. 

 

다만, ➀, ➂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5. 농업직불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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