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음 대통령 선거인 21대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과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윤석렬대통령의 선거 일정일은 언제 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일
27년 3월 30일 수요일
21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7년 3월로 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에 선거를 치르고 난 뒤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당선이 된 차기 대통령당선인은 27년 5월 10일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는 현재 대통령이 퇴임하기 70일 이내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일은 항상 수요일인데 그 이유는 투표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요일이 수요일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며 현 대통령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수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1996년부터 2003년까지는 목요일로 지정되었다가 2004년부터 수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20대 대통령 임기
22년 5월 10일~ 27년 5월 9일
20대 대통령인 윤석렬대통령은 22년 3월 9일 수요일에 치뤄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된 후 22년 5월 10일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임기는 27년 5월 9일까지 입니다.
윤석렬 대통령은 48.6%를 득표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유력한 후보자인 이재명 후보를 0.8%표차로 이겼으며 이재명 후보는 47.8%를 득표하였습니다.
만약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대통령의 임기는 1년 앞당겨진 26년 5월 9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된 후 절차는?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지위를 상실하게 되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 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헌법 68조 제 2항)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공백기간 동안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일은 2017년 3월 10일이었으며, 선거일은 17년 5월 9일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후보등록, 선거운동, 투표준비가 이루어졌으며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이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이란 말 그대로 헌법을 수정하여 현재 5년인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5년 임기이며 재임은 불가능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인 대신 재임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통령 임기 단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나라도 임기를 줄이는 대신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재임이 가능해 지도록 될 것이라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절차
일반 법이 아닌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개헌 발의
국회의 재적의원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 또는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의결
발의된 안건을 놓고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3. 국민투표
국회를 통과한 안건은 다시 국민투표를 부쳐야 합니다. 투표를 한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비로소 헌법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
1. 탄핵소추 발의
탄핵소추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총 300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최소 151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동의해야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수 있습니다. 탄핵 사유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직무 수행과 관련된 위법 행위가 대상이 됩니다.
2. 탄핵소추 의결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후, 국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의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의결이 이루어지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며, 이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3.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소추가 의결된 후, 헌법재판소는 해당 의결이 적법한지, 그리고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탄핵이 정당한지를 심판합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 대리인과 피소추자인 대통령(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합니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4. 결정 후 결과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합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통령은 권한 정지 상태에서 복귀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4년):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2017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여 박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노무현과 박근혜 탄핵 사례의 차이점
1. 탄핵 사유
노무현 대통령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주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위법 행위"로, 특정 발언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더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부패 및 권력 남용, 그리고 국가 기밀 유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왜곡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쳤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여겨졌습니다.
2. 탄핵 절차
노무현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탄핵 사유가 정치적 해석에 의존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후,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하여 박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과 부패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사회적 반응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지만, 그 결과가 기각되면서 대통령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에도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대규모 촛불집회와 같은 사회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탄핵을 지지하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는 정치적 불신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일
13~18대 대통령 선거
대통령 직선제를 시행한 1988년 2월 25일부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다섯 대통령은 임기를 만료한 뒤 퇴임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직 임기인 2월 24일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2월 중순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12월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2월 말에 취임한 뒤 3월 정부인사를 만료하여 실질적으로 연말정산을 마치고 새학기를 시작하는 3월에 맞물려 새 정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례되어 있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뒤로 대통령 선거는 3월로 봐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