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 증여 후 파혼 했을 경우 )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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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 증여 후 파혼 했을 경우 ) 알아보기

by 세상요정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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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혼인증여재산공제' 또는 '결혼자금증여재산공제' 가 새로이 신설되면서 증여세율도 변화하였습니다.

 

 

증여세 모의계산 바로가기

 

 

 

1. 증여세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이상 ~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

 

 

2. 증여세 계산기 - 국세청

사실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많이 복잡하여 세무사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증여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①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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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여세 모의계산 클릭하기 

증여세 모의계산 클릭하기

 

③ 증여세 계산하기 

증여세 계산하기

 

3.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재 신설(상중법)

혼인신고일 전후 각각 2년 내에(총 4년)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5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미성년자 2천만원)

구분 현제  개정안(2024년~)
배우자 6억원  6억원 
직계존속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직계존속 5천만원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1천만원

 

▶5천만원 증여

23년 현재  증여세 0원

24년 개정후 증여세 0원

 

▶1억원 증여

23년 현재 증여세 485만원

24년 개정후 증여세 0원

 

▶1억 5천만원 증여

23년 현제 증여세 970만원

24년 개정후 증여세 0원 

 

▶ 2억원 증여

23년 현재 증여세 1940만원

24년 개정후 증여세 485만원

 

 

4. 증여세를 낼 때 tip

 

 

누구나 증여세를 내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을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큰 돈이 오가는 만큼 정확하고 확실하게 나중에 혹시 세무서에서 세금조사를 받고 싶지 않을 때 세무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을 혼인신고를 하거나 혼인신고 2년전 후 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0원 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증여세를 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고 나중에 혹시나 나오는 세무조사를 피하고 싶으신 분은 1억 5천 1백만원을 증여했다고 신고합니다.

 

그러면 1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1백만원의 10%인 10만원에서  추가공제 3프로를 제외한 7만원을 냅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까지 확실히 냈으니 나중에 부동산을 사거나 또 증여를 해주고 싶을 때 문제가 전혀 없게 됩니다. 

 

 

5. 재산 증여후 파혼 했을 경우 

재산을 증여한 뒤 자녀가 파혼했을 경우에 세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파혼한 경우가 사실 생각보다 많기에 국세청에서는 혼인신고 전 반환특례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반환특례

혼인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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