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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은 개인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국내주식과 달리 개인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 해외주식을 하면서 이득을 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연간 25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연간 이익금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22%의 양도소득세는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합친 세율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복잡한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서 세금을 예상하실 수 있도록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주식과 그 밖의 나머지 주식들로 나눠집니다.
중소기업 주식은 11%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1%포함)를 내야 합니다.
그 밖의 주식은 22%의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2% 포함)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중소기업 주식이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한국법인이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법인이 상장된 경우는 11% 아닌 22%를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주의할 점
주식은 매도를 한 시점의 이득을 보고 세금이 부과됩니다.
500만원의 이익이 생겼을 때
해외주식을 1천만원을 매수하여 매도했을 당시 500백만원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면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한 2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250만원의 이익이 생겼을 때
해외주식을 매수하여 매도당시 250만원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면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하면 0원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손해를 보고 매도를 한 경우
주식을 하다보면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손해를 보고 매도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만약 손해를 보고 매도한 경우에는 이익금이 없으니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흐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어려운 세금계산을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정리해놨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에 한번 납부합니다.
매년 5월에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거래한 금액의 이익금을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20%의 국세는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2% 가량의 지방소득세는 7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개별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나 위택스에 들어갑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확정신고>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3. 주식 종류, 종류명, 매수일자 등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4.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5. 양도차익금에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6. 지방소득세도 신고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방법
1. 발송된 납부서에 적혀있는 가상계좌로 입급하시면 됩니다.
2.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나 모바일 홈페이지인 위택스에 가서 세액을 조회한 뒤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단, 카드의 경우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납세자가 부담하며 신용카드는 0.8%, 체크가드는 0.5%의 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타인의 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지방소득세는 수수료가 제외됩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해외 배당소득세는 국내 배당소득세 14%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해외 배당소득세는 국내 배당소득세율과 비교하여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14%보다 높으면 국내에서 추가로 내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즉, 추가 과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배당소득세율은 15%이며 프랑스의 배당소득세율은 30% 입니다.
한국 배당세율인 14%보다 높기 때문에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반면에 중국 배당소득세율은 10% 입니다. 우리나라 배당세율보다 4% 낮습니다.
그러므로 국내배당소득세율과 중국 배당소득세율의 차인 4%에 관한 세금을 따로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