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자동계산 (+퇴직금 계산기) 감면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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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자동계산 (+퇴직금 계산기) 감면받는 방법은?

by 세상요정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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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퇴직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의 금액은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퇴직금 세금을 공제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세금이란?

퇴직금 세금의 정식명칭은 '퇴직소득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회사를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하기 직전 3개월 평균월급 X 30일 X (재직일수/365)

 

 

 

퇴직소득세율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액수에 따라 누진세를 적용시킵니다. 즉, 적게 받는 사람들은 적은 세금을 내며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록 구간별 내는 퇴직소득세는 높아져 갑니다. 퇴직소득세는 6~45%까지 퇴직금 액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760,000원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0,000원
3억원 이하 38% 19,940,000원
5억원이하 40% 25,940,000원
10억원이하 42% 35,940,000원
10억원초과 45% 65,940,000원

 

만약 1억원의 퇴직금을 받게 되면 공제금액 15,44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3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만약 3억원의 퇴직금을 받게 되면 공제금액 19,94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38%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기 

 

퇴직금공제 

기본세율표만 보면 퇴직금을 받을 때 내야하는 세금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는 여러가지 공제를 만들어서 세금을 줄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는 자녀수, 기부금, 근속연수등에 따라 공제되는 액수가 다릅니다. 

 

근속연수공제 

가장 대표적인것이 근속연수공제 입니다. 근속년수공제는 23년 개편되어 크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하로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하였다면 100만원X근속연수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년간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하였다면 퇴직금에서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10년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하였다면 기본 500만원을 공제해주며 추가로 200만원X(근속연수-5년)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간 다닌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때에는 기본공제 500만원에 추가공제 1000만원을 더한 1500만원을 근속연수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11~20년간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한다면 기본공제 1500만원에서 250X(근속연수-10년)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년간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때에는 기본공제 1500만원에 추가공제  2500만원을 더해 4,000만원을 근속연수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퇴직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입니다. 환급급여공제는 퇴직소득세를 줄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에는 여러가지 공제때문에 개인이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는 일반인들이 손쉽게 퇴직금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자동계산해보기

 

1.홈택스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퇴직세를 계산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2.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 제출 > (모의계산)퇴직소득 지급명세서 

 

 

 

 

 

퇴직소득세 감면받는 방법은?

퇴직소득세를 감면받는 방법은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IRP 퇴직연금통장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2022년도부터 정부에서는 은퇴자들의 노후를 위해 퇴직금을 연금형식으로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연금통장을 통해 받게되면 퇴직소득세를 최고 4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가 최고 45%까지 내야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40%까지 세금을 감면 받는 것은 큰 이익입니다. 

 

 

 

irp퇴직연금통장이란?

irp퇴직연금통장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와 프프리랜서가 가입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회사에 근무할 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한지 5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있습니다. 

 

irp퇴직연금통장은 일을 할 때에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고 퇴직을 한 후에는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입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irp통장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800만원중 매년 900만원까지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했을 때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일정한 사유로 퇴직금을 미리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더라도 퇴직소득세는 발생합니다. 

 

1. 근속연수에 따른 계산

퇴직금 중간정산 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시점까지의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과 세액이 계산됩니다. 남은 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별도로 계산되므로, 중간정산을 통해 수령하는 금액은 현재까지의 근속연수에 기반하여 결정됩니다.

 

2.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허용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 장기 치료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유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세액 감소 효과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되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소득세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퇴직금 액수가 증가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중간정산을 통해 전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4. 퇴직소득 공제

중간정산 시점에서도 퇴직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최종 퇴직 시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중간정산을 결정해야 합니다.

 

5. 근속기간 10년, 퇴직금이 5천만원인 경우에 퇴직소득세는?

예를 들어, 근속 10년 동안 퇴직금이 5,000만 원인 경우,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 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5년 이하는 연 30만 원, 5~10년은 연 50만 원으로 공제됩니다.

 

공제액 계산:

(5 × 30만 원) + (5 × 50만 원) = 150만 원 + 250만 원 = 400만 원

 

퇴직소득 과세표준

(퇴직소득 5,000만 원 - 공제 400만 원) ÷ 10 × 12 = 5,520만 원

 

퇴직소득세는 5,520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인 1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5,520만 원 × 15%) - 누진공제 108만 원 = 828만 원 

 

즉, 근속 10년 동안 퇴직금이 5,000만 원인 경우 중간정산시 퇴직소득세는 828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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