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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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by 세상요정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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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방식

 

종합소득세 환급금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조회 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뒤 제출할 때 미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 환급금을 조회하고 싶으시면 홈택스나 손택스에 들어가셔서 환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my 홈택스 > 환급목록 조회를 누르시면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마이 홈택스에 들어가면 신고 소득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이력이 나옵니다.

 

신고일자와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이 나오며 목록 조회를 누르면 세부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종금액 앞에 (-)표시가 붙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 표시가 붙으면 환급할 금액이 없으며 오히려 국가로 덜 낸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31일까지 신고를 끝내 분은 6월 말일 내에서 7월 초에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31일 이후에 신고하신 분은 7월 초 이후에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일의 정확한 일자는 관활 세무서별로 다릅니다.

 

 

그 이유는 환급 신청 건수, 검토 시간 그 이외의 여러가지 고려사항에 따라 환급 일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통장에 환급 금액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환급금이 없고 오히려 국가로 세금을 돌려줘야 하시는 분은 다음달  월급이나 다다음 달의 월급에서 내야할 액수를 제외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방식

환급금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재하였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번호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급금은 체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에 체납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환급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개인이 지자체에 납부한 금액이 실제로 납부해야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낸 경우에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1년동안 낸 세금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낸 경우는 그 차액분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환급받았다고 해서 좋아하거나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고 해서 속상할 일이 아니라 원래 내야할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낸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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