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 조회방법(2024년) +연말정산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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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 조회방법(2024년) +연말정산 계산기

by 세상요정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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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엔 공제혜택이 확대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공제범위,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대된 연말정산 공제범위

 

1.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공제한도가 최소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상은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입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

 23년 `24년
고정금리  + 비거치식1,800만원2,0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1,500만원1,800만원
기타500만원8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23년24년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300만원600만원

 
 

2. 신용카드 사용액

23년24년
총급여의 25%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등의 공제율 적용
내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공제
(100만원 한도)

 
 

3. 혼인,출산 및 보육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 한도 200만원
 
혼인신고일 전후 2년씩 또는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각 1억원씩 증여세 추가공제 
 
혼인/출산 통합 공제한도 : 1억원 
 
 

 

4. 자녀 세액공제 

1명인경우 : 15만원
2명인경우 : 35만원
3명인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4명인경우 : 95만원
5명인경우 : 125만원
 
신설공제 : 공제대상에서 손자녀도 추가되었습니다. 
 
 
 
 

5. 월세 세액공제 

1. 소득기준 8천만원 ( 23년: 7천만원)
2. 소득공제 한도 : 1천만원 (23년: 750만원)
 

6. 기타

대중교통, 문화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도 상향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문화비는 추가공제 대상입니다. 7천만원 이하의 연봉을 받으신다면 300백만원을, 7천만원 초과금액을 월급으로 받으신다면 200백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급여 7천만원 이하7천만원 초과
전통시장 300만원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러가기 

2.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상금액및 실질금액을 기간에 따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조회 
 

1. 국세청 홈택스

 
 
1.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메인페이지 윗쪽에 있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클릭합니다. 
 

 
 
 
2. 왼쪽 4번째 부분 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하면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3. 화면 왼쪽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빨간 박스에 있는 step 1,2,3을 클릭하시면 차례로 보실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누르시고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연말정산은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만 적용하니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사용액까지 입력하시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내가 받을 연말 정산금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금액은 전액이며 본인명인만 적용됩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소득공제 적용방법은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담한 보험료는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더하거나 뺀 뒤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특별 세액공제 

의료비

 
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대상입니다.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부분

1.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3. 외국 소재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4. 간병인 지급 비용
5.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6.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기부금 세액공제

 

1.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당기부 등의 명목으로 공제항목에 들어갑니다. 요즘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아지면서 정당기부금또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액 공제는 전액으로 10만원 이하는 100%, 10만원 초과금은 15%나 25%를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향사랑기부금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중 5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하는 10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금은 15%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례기부금

국방헌금이나 위로금또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니면서 기부금을 낸 사람들은 근로소득금액의 30%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보통 2월입니다. 회사에서 1월에 연말정산 결과로 발생된 추가 납부세액을 2월 급여에서 더하거나 뺀 다음 원천징수를 합니다. 
 
단, 회사에 따라서 3월에 받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말일에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에 다니신다면 2월 28일에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명세서를 발급합니다. 만약 3월 10일에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에 다니신다면 3월 10일 급여명세서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모두 중요한 역활을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과세 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인데 그 이유는 세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이므로, 과세 표준 감소로 이어집니다.
 
소득공제 공제율은 공제받은 소득만큼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 감면 효과는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른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 들면 15% 세율 적용 대상자는 100만 원 소득공제로 15만 원의 세금 감면 효과 발생합니다. 
 
공제항목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이득을 줍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이므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대부분 정해진 공제율(또는 정액)로 세금을 줄여줍니다.예로들면 100만 원 세액공제 시, 100만 원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근로소득자 기본공제,연금저축 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기부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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