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배경
2018년 과 2022년에 연이어 3선을 이루며 서울시 교육감이되었던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이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2018년 해직된 교사 5명의 복직이 특혜채용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024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0월 보궐선거가 치뤄지게 되었습니다.
교육감 후보 알아보기
서울시 교육감 사전선거일
사전투표일 : 10월 11일 금요일, 12일 토요일
사전투표 시간 : 오전 6시~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 장소 : 서울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준비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서울시 교육감 보궐투표 사전선거일은 10월 11일 금요일부터 그 다음날인 12일 토요일입니다.
사전투표 시간은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까지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본 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하거나 다른 일정이 있으신 분은 사전투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보궐선거 본투표 일정
투표일 : 10월 16일 수요일
투표시간 : 오전 6시~ 오후 8시
장소 : 지정된 투표소
준비물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서울시 교육감 본투표는 10월 16일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투표시간은 사전투표시간보다 2시간 긴 오전 6시부터 오후8시까지 입니다.
투표장소는 서울시 어디에서나 가능한 사전투표와 다르게 지정된 투표소에 가셔야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며 캡쳐본이 아닌 투표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투표소에서 인정되는 모바일 신분증
1. 모바일 신분증 (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2. 모바일 공무원증
3. 정부24(주민등록 확인서비스)
투표에서 인정되는 모바일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공무원증, 정부 24의 주민등록 확인서비스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제시하여야 신분증으로 인증받을 수 있으며 화면이 캡쳐된 이미지는 불가합니다.
사전투표 하는 방법
1.사전 투표소 확인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소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보궐선거의 경우, 각 읍면동에 하나씩 사전투표소가 설치됩니다.
해당 투표소의 자세한 위치는 재·보궐선거 특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전투표 절차
사전투표는 다음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 신분증 제시
먼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유효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본인 확인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본인임이 확인되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수령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관외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관외선거인은 해당 선거구역 밖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4. 기표소에서 기표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후보자에게 투표를 합니다. 관외선거인은 투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합니다.
5.투표함에 투입
기표한 투표용지 또는 봉함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이렇게 사전투표가 완료됩니다.
거소투표 절차
관외선거인이라면, 본인이 거주하는 구·시·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감선거의 경우 기초의원 선거구 밖에 주소가 있는 선거인을 의미합니다.
거소투표 신고 후 절차
거소투표를 신고하신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서에 기재된 주소로 투표 안내문,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 그리고 선거공보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후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선거일(10월 16일 수요일) 오후 8시까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무효표가 되는 경우
1. 정해진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않은 경우
3. 도장 날인, 성명 기재 등으로 누구의 투표인지 알 수 있는 경우
선거시 유의사항
1. 신분증 지참
투표소에서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유효한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관공서 발행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2. 투표 시간 준수
사전투표는 선거일 이전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본투표는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 시간 내에 투표소에 도착하여야 투표가능합니다.
3. 기표 방법
기표소 안에서 제공된 기표 도구(기표용구)로 정확히 기표해야 합니다.
기표할 때 O, ✓ 표시를 하거나,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되며, 제공된 도구로 선거구에 정확하게 한 번만 표시해야 합니다.
기표를 두 후보 이상에게 하거나 기표란에 정확히 표시되지 않으면 무효표가 됩니다.
4. 투표 비밀 보장
투표는 비밀 투표가 원칙입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사진 촬영하거나, 타인에게 투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리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5. 선거법 위반 행위 주의
투표소나 인근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홍보, 지지, 반대를 하는 모든 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투표소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사진 촬영이나 녹음, 녹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6. 투표용지 확인
투표용지를 받으면 기표 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후보자 및 공직명, 도장(투표 관리관 확인)이 정확히 찍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오류가 있으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7. 투표 대리 금지
모든 투표는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대리투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의지로 투표해야 하며, 타인에게 자신의 투표권을 넘겨주거나 대신 투표를 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