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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비과세 종합저축 특징
비과세 종합저축 의무기간
비과세 종합저축 (은행)
비과세 종합저축 (증권사)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은행에 저축을 할 때 붙는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15.4% 내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되시는 분은 세금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전액 감면 받으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을 비과세 종합저축통장이라 합니다.
총 5천만원까지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가입하면 가정당 총 1억원까지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이신분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휴유증 환자
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특징
1. 여러 금융기관 이용가능
비과세종합저축은 정해진 은행 1개에서 통장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가입가능합니다.
단 총 한도는 5천 이내에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만 65세 이상만 가능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라면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전 3년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세(금소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가입을 하신 후 추후 가입자격조건이 되지 않다고 판명이 되면 계좌는 해지되며 일반 과세로 전환 됩니다.
3. 은행 or 증권사
비과세종합저축통장은 은행 뿐만아니라 증권사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ETF, 채권, 펀드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투자한 이익도 비과세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인터넷, 폰뱅킹, 스마트뱅킹
비과세종합저축통장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셔서 만들수 있지만
인터넷, 폰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해서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의무기간
의무 가입기간은 없습니다.
하루라도 보유하셨다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도에 해지하여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은행)
은행에서 비과세 입출금 통장을 만드시면 은행마다 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예금 통장과 같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증권사)
입출금 통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가입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계좌를 가입하신 뒤 그 안에서 ELS, 펀드, 채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매도를 한 뒤 받은 이익금은 5천만원 원금 이내에서 세금 없이 이익금을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투자시 세금혜택
5천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 및 배당수익률 | 3% | 5% | 7% |
이자 및 배당소득 | 150만원 | 250만원 | 350만원 |
비과세 혜택 | 23만 1천원 | 38만 5천원 | 53만 9천원 |
3%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받으면 23만 1천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받으면 38만 5천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받으면 53만 9천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