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한파가 지속되는 요즘 가스비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도시가스절약 캐시백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전년도 가스양보다 단 3%만 줄여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시 아무런 서류가 필요없으니 읽어보시고 꼭 신청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양이 전년도의 사용양보다 3%이상 줄어들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정부제도 입니다.
단 작년보다 올해가 평균기온이 높아 자연스럽게 가스비를 적게 사용하게 될 때에는 평균기온대비 1도 상승시 8% 절감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같은경우 역대급 한파가 예상되기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가스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시백 금액 예시
22년 12월~3월 사용양 월 100㎥,
23년 12월 ~ 3월 사용양 월 85㎥
월 평균 15㎥ 줄어들면
= 12000원 캐시백
참여대상자
▶개별난방 중앙난방 사용자
▶23.12~ 24.3월 (4개월)
개별난방 또는 중앙난방를 사용하는 모든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들은 모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23년 12월부터 24월 3월까지 난방비를 기준으로 하며 작년 같은 달 사용량과 비교하여 3%로 이상 난방사용량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캐시백 지급대상 제외
① 이사 또는 명의변경등으로 인하여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산업용, 업무난방용 사용자
③ 신청자와 도시가스 계약자의 명의가 다른경우
④ 여러 이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변경등)
신청기간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24년 1월 부터 4월 고지서 발행분 기준으로 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이상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약하면 절감한 양에 비교하여 다르게 지급합니다. 도시가스 사용량을 많이 줄일 수록 캐시백 지급의 단가가 높아집니다.
구분 | 3%이상 10%미만 | 10%이상 20%미만 | 20% 이상 30% 미만 |
캐시백 지급 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 서류 필요 없음
캐시백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별도의 서류 없이 K-가스캐시백 사이트에 가셔서 회원가입을 하면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너무나 간단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시기
24년 5월부터 6월까지 절감량을 산정하여 24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통장으로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일정은 변동가능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02-6022-09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