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보다 매월 받는 금액이 많아 노후자금을 설계할 때 훨씬 유리하다는 농지연금이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과도 같이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가입조건과 수령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이란?
- 만 65세 이상 가입
- 월 최고 300만원까지
- 영농기간 5년이상
1.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고령농업인 사망시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실수령액 예시
조건: 만 75세 이면서 종신형을 가입한 경우
5천만원 농지
정액형 : 24만원
전후후박형 28만원/19만원
수시인출형 : 17만원 (총 1천 4백만원 중)
1억원 농지
정액형 : 47만원
전후후박형 55만원/39만원
수시인출형 : 33만원 (총 2천 8백만원 중)
2억원 농지
정액형 : 94만원
전후후박형 110만원/77만원
수시인출형 : 67만원 (총 5천 6백만원 중)
3억원 농지
정액형 : 141만원
전후후박형 165만원/116만원
수시인출형 : 100만원 (총 8천 4백만원 중)
조건2 : 만 75세이면서 기간형을 선택한경우
농지연금 상담신청하기
농지연금 가입조건
1. 농지연금 신청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신청자는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서 신청자 명의의 총 소유농지 면적이 3만㎡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영농경력은 꼭 5년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총 경력이 5년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주의할점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저당권 등 제한물권 설정이 없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족하여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고령농업인에게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입대상자가 이미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공/사적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지급 방식
농지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 지급방식과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기간형 지급방식이 그것입니다.
1. 종신형 지급방식
종신형 지급방식의 경우는 농지연금수급자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약정된 월지급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가입자의 사망으로 농지연금채무인수 및 농지소유권이전 등을 통하여 배우자에게로 농지연금수급권이 이전된 경우 배우자에게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월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종신형 지급방식은 다시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신정액형
종신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안정적인 소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전후후박형
가입 초반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은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초기에는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만 나중에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수시인출형
총 대출한도액의 30% 이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인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필요한 때에 맞춰 유연하게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기간형 지급방식
기간형 지급방식의 경우는 농지연금 약정 체결시 정한 일정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긴간형 지급방식도 종신형고 마찬가지로 연금지급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남은 지급기간 동안 월지급금을 계속해서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형은 다시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경영이양형
지급기간이 끝난 후 농지나 재산 소유권을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전하는 대신,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농지연금 장점
부부 모두 보장
농지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종신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담보농지 자경 또는 임대 가능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적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시행하므로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채권 행사범위 제한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할 경우, 농지 처분가액이 농지연금채무액 보다 작더라도 다른 농지나 재산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농지연금 단점
농지 소유 제한
농지를 연금으로 전환하면 해당 농지를 더 이상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가치 변동
농지의 시장 가치가 하락할 경우, 예상보다 낮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
농지를 연금으로 전환하면 상속 시 농지가 아닌 연금 수익만 남게 되어, 자산 분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 계약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해야 하므로,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가입 및 관리 과정이 복잡할 수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연금 가입절차 및 서류
농지연금은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면 먼저 상담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담당자와 상담을 한 수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실제로 영농을 했는지 조사를 마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지원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한 뒤 다음달 15일부터 연금을 지급 받습니다.
농지연금 필요서류
농지연금 가입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농지연금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등입니다.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서류(등기부등본 등)는 공사에서 열람 및 발급 대행해 줍니다.
추후 약정체결 시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필요한 것으로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