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비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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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비용 알아보기

by 세상요정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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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란 장애인이 최대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식사, 이동, 목욕등의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부터 사회적 활동 지원까지 광범위한 부분에서 도움을 제공합니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사 온라인 교육을 통해 집에서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요건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둘째, 범죄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범죄경력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조건이 충족이 되면, 지정된 장애인 활동지우너사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기간 및 비용

4~5일의 교육과정과 2~3일의 실습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이 없는 경우 

교육 이수시간은 총 40시간입니다. 5일간 8시간씩 이론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비용은 15만원입니다. 

 

자격증이 있는 경우

교육 이수시간은 총 32시간입니다. 4일간 8시간씩 이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비용은 12만원입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또는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최근 1년간 정부 돌봄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3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공통 


이론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 현장 실습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현장실습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서 이루어지며 2~3일 소요됩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명칭이 있었던 시절에는 무료교육이 있었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명칭이 봐뀐 후부터는 무료교육이 없어졌습니다. 

 

3.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활동지원사 모의시급 계산기 

 

2024년 단가

일반: 16,150원

심야 (22시~오전6시) : 24,220원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날 : 24,220원

 

보통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시간당 16,150원의 시급을 받습니다.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는 24,220원의 시급을 받습니다. 

 

 

3.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요즘 온라인으로 교육을 들을 수 있게 되면서 여러 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기관이 동일한 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않으니 꼭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정된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인증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여기에 들어가시면 교육기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비용, 강사이력, 수강생의 만족도까지 알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활동지원사 신청방법

1.먼저 장애인 활동지원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교육기관을 선택합니다.

 

2. 월간 교육일정을 확인한 후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을 신청을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온라인 교육 일정 

 

3. 온라인 신청서 작성

선택한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정보와 교육 받고자 하는 동기를 적어야 합니다.

 

4. 서류 제출

공통적으로 범죄경력조회서, 건강검진 결과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교육기관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는 교육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교육비는 5일 15만원, 4일 12만원입니다. 

 

 

5. 장애인 활동지원사 활동 범위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 목욕 준비, 몸 씻기 보조, 양치질 도움, 세면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옷 갈아입히기.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몸 자세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 안에서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정리

 

세탁: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만들기, 식탁 청소, 설거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 직장이나 학교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물품 구매, 종교 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방문 시 동행 또는 귀가 시 부축 등 신체활동 지원

 

그 밖의 제공 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의 경우에 한함),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장애인 활동지원사 Q&A

1. 2011년 활동지원제도 시행 전 시범사업 기간에 활동 지원사로 채용되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72호) 제2조에 의거, 시범사업 기간에 활동보조인 자격을 갖추고 활동한 사람은 현재의 활동 지원사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2. 당뇨병, 간염보균자 등 특정 질병이 있는 사람도 활동지원사로 근로할 수 있나요?

 

활동지원사로 근로할 수 있음. 다만, 감염성 질환의 경우는 전염성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 필요합니다.

 

3. 활동지원사의 결격사유 또는 연령 제한이 있나요?

 

활동지원사의 연령 제한은 없으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활동지원사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음. 또한 결격사유와 별도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등은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

 

 

 

4. 외국인도 활동지원사로 근로할 수 있나요?

 

체류자격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1(관광 취업), H-2(방문취업)인 외국인의 경우 활동지원사로 근로 가능 활동지원기관은 외국인을 활동지원사로 채용하려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으로 체류 자격 등 출입국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해당 외국인의 결격사유 여부와 서비스 내용을 고려한 의사소통 가능여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H-2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활동지원기관의 경우, 활동지원기관이 해당 비자 소지자에게 허용된 업종(사회복지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를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5.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활동지원사 본인을 기준으로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 에게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활동지원사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6.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음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활동지원급여를 가족에게 지급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직접 적인 서비스보다 생계유지를 위해 현금화되어 그 목적이 변질될 우려가 있고, 실질적인 급여 제공 여부 판단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확보에 곤란이 있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활동지원사로부터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7.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을까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활동지원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가능합니다.

 

1) 수급자가 섬, 벽지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활동지원기관(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거주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을 허용한 경우 - 지역 내 활동지원기관(인력) 현황,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제공 신청 후 대기시간 등을 고려 하여 허용

3)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음이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제1~4급 감염병, 기생충감염병, WHO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등)

4)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7.활동지원사가 이복형제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활동지원사 기준으로 급여 제공이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형제·자매)에 해당 하므로 서비스 제공 불가합니다.

 

 

8. 활동지원사가 이혼 및 재혼으로 새로운 배우자가 가족관계를 형성한 경우, 전 배우자의 손녀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전 배우자의 손녀에게 서비스 제공 불가합니다.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생겨난 자녀와 손자녀는 이혼 및 비동거 하더라도 직계혈족의 관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9.활동지원사의 남편이 사망한 경우, 남편의 형제인 시동생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사망한 남편의 시동생에게 서비스 제공 불가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종료되며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시동생은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계에 변함이 없으므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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